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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1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1년 8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범행 경위, 행위 태양과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나 이미 원심에서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