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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13 2013노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주된 요지

가. 피고인들 1)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피고인 A, B, C, 재단법인 E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1. 12. 12. 재단법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L연합회(이하 ‘L연합회’라고 한다

)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재단법인 E: 원심 판시 제1의 죄(Q 개최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 11. 3. CH시에서 개최된 원심 판시 ‘Q’(이하 ‘이 사건 Q’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실질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고, E과 L연합회가 공모하여 개최한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Q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개최된 것이 아니고,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개최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 A, B, C은 CH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CH선관위’라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라고 약칭한다)의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음악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원심의 판단 인용한 사실관계는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