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2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2년간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