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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7032

본계약절차이행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 10,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