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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진양로타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개성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부암교차로 쪽에서 개금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피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