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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 대출을 해 준다.

”,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 “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 는 등의 말로 사람들을 속인 다음, 미리 수집한 속칭 ‘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거짓말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인출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 콜센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검거 가능성이 높은 수거 책을 모집하여 범행 가담을 권유하는 ‘ 수거 책 모집 책’, 수거 과정을 감시하고 수거 책이 수거한 현금을 다른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감시전달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 수거 책 모집 책 ’으로 2016. 7. 27. 경 A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직접 건네받는 ‘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여 위 AD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 A은 AD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 전달 책’ 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8.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AF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 폰 2개가 개통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을 한 후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