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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노538 (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관세법위반(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것은 제모 카트리지가 제외된 레이저 기기 본체와 스킨 카트리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미용기기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은 관세법이 처벌하는 밀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66,099,03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이하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ㆍ추가되었다.

그런데 위 부분과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관세법위반(밀수입)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