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8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0:0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명수배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펜을 이용하여 교통단속 스티커 발급 PDA단말기 서명란에 C 명의로 서명하여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C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사문서위조 관련 전과 2건 포함)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