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에 있는 서울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여 이수명령 대상자 신고를 마치고 ‘2015. 5. 6.부터 2015. 5. 8.까지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라’ 는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2015. 6. 1. 서면 경고 및 전화 경고를 받고 2015. 6. 5. 주거지 방문 면담을 통한 경고를 받은 후 2015. 6. 10. 경 ‘2015. 6. 15.부터 2015. 6. 17.까지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라’ 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로서 보호 관찰 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 의뢰서( 보호 관찰카드 포함), 보호 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사보고( 대상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