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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539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B의 발급 신청에 따라 2012. 8. 2. 그녀에게, 증명서 사용목적 란 중 ‘기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 란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더불어, ‘증명서 유효기간 : 2012년 9월 1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의 대출 신청에 따라 2012. 8. 3. 그녀로부터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으면서 그녀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에이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2012. 8. 10. 그녀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0. 12.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4. 4. 28. 이 사건 부동산이 타에 매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3. 9. 12. 위 경매법원에 법정기일이 2012. 5. 31., 납부기한이 2012. 8. 31.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272,440원 등 합계 121,941,830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