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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나627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1984. 2. 23. 서울 은평구 D 대지와 바로 접한 E 대지 상에 각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D 대지 지하에 위 E 대지 지상 주택을 위한 정화조와 그 배관을 같이 설치하였고, 이후 피고의 자녀인 F이 1999. 6. 11. 위 D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원고가 2002. 10. 31. 위 E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D에, 원고는 위 E에 각각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주택 화장실과 위 정화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원, 피고는 위 정화조를 약 12년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4. 피고의 집 화단에서 정화조를 옮겨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원고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집 화장실과 위 정화조를 연결한 정화조 배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PVC에 본드를 발라 위 배관을 막아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화조 배관을 손괴하여 이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토지인 위 E 대지 밑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그 비용으로 2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로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위 정화조 및 이와 부수되어 있는 정화조 배관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화조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일종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