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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5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4:00 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옷 걸이 봉으로 선풍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4.5센티미터, 칼날 길이 22센티미터) 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코앞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