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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난폭운전을 제지하려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빰 부위에 스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욕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뺨에 스친 사실은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정차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