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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6. 09. 선고 92구37118 판결

감면받은 세액을 추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국패]

제목

감면받은 세액을 추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요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여 기업화리화 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는 당초에 적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4. 1. 정리회사 ㅇㅇ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86사업연도분 법인세 135,687,370원과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32,547,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다음나'항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 13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나. (1) 현재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 ㅇㅇ공업주식회사는 알미늄제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사법인이었는바, 1983. 8. 27.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회사는 1985. 1. 24.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원고가 1990. 5. 21.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위 정리회사는 1986사업연도(1986. 4. 1. --1987. 3. 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임시투자세액 85,102,467원을 공제받았다.

또 1987사업연도(1987. 4. 1. --1988. 3. 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특정설비투자세액 16,500,000원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5,418,780원을 각 공제받았다.

(3) 그런데 1986사업연도부터 1989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위 정리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사업연도 결산시 처분가능한 이익으로 813,740,513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위 이익금 중 위 각 공제세액 상당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위 정리회사는 위 이익금 중 18,871,510원은 이익준비금으로, 188,715,063원은 배당금으로 각 처분하고, 나머지 606,153,940원 전부에 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채(이때 위 정리회사의 경리실무담당자가 교체되고, 그 외부감사인도 변경되어 이를 간과하고 말았다), 위 606,153,940원 전부를 미처분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4) 위 정리회사는, 위 1990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기간(1991. 12. 29.까지)마저도 지난 후에 그러한 잘못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리절차 수행의 감독법원인 ㅇㅇ 민사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1992. 2. 21. 위 이익잉여금 중에서 1990사업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109,567,837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 496,586,103원을 미처분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수정신고하였다.

"(5) 피고는, 위 정리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각종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0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 위 각 공제세액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법인세의 부과처분(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한다) 제91조 제1항 은,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71조 (특정설비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및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당해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한다.",또한 위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은,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는 당초에 적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법 제91조 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 63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 제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왜냐하면, 법 제91조 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정부가 조세정책상 인정한 세액공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이 배당 등으로 이를 사외유출시키지 말고 사내유보함으로써 기업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제세액을 사내에 유보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정리회사가 위 공제세액을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한 채 보전하여 오다가, 뒤늦게 경리상의 미숙과 착오를 발견하고 사후에 법률상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시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이 결국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사내유보된 것이어서, 이를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립된 것과 같이 보더라도 위 법규의 근본취지에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