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2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9. 9. 22:20경 광주 북구 H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매각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던 그곳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동폭행,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54세)의 멱살을 잡아 현관으로 끌고 나오다가 이를 본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2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부근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 E의 왼팔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다리, 등, 정강이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 저 새끼, 어린새끼, 너는 길에서 한 번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주택에 대한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