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74.11.15.(500),8071]
증거공통의 원칙과 증거원용과의 관계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상대방이 원용한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이익되는 자료로 채증할 수 있음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법원이 당사자쌍방의 증거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데 불과하며 그렇다고 당사자의 원용하지 아니하는 증거에 관하여도 당사자 자신이 제출한 증거와 마찬가지로 이의 채부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민사소송법 제393조 나. 제19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고 부재자이므로 재산관리인 고정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니 원판결이 원고주장의 신탁사실에 부합되는 소론 증거들을 믿지 아니한 조처가 증거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세밀히 보아도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을 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원의 먼저 한 환송판결의 취지는 위 갑 제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이었으니 원심이 심리 끝에 그 성립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원고 주장의 신탁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이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를 그 나름대로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제1, 3점 원고소송대리인의 제1점의 논지는 이유 없고,
2. 법원은 당사자의 일방으로 부터 제출된 증거를 상대방이 원용한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이익되는 자료로 채증할 수 있음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증거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데 불과하며 그렇다고 당사자의 원용하지 아니하는 증거에 관하여도 당사자 자신이 제출한 증거와 마찬가지로 이의 채부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입증책임의 분배에서 오는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 증인 소외 2, 소외 3(제1,2회)은 모두 피고가 신청한 증인으로 원고에 있어서 원용한 바 없는 이 사건에 그 증언 중 원고주장의 신탁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을 원심이 배척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이 점을 들어 판단유탈이라고 원심을 공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57.12.5 선고 4290민상609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제2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3. 원고가 시효취득에 관한 가주장을 한 이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책임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 사건 소송경위로 보아 원심이 구태여 원고측의 분묘설치 일시나 그 관리상태에 관한 석명을 하고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제3점의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고,
4. 원심판결의 표현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판결문의 전후문맥으로 보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원고의 남편 소외 1의 재산관리를 원,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가 맡아서 하고 있었으며 위 소외 4는 소외 1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을 소외 4 또는 그 아들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신탁관계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바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고, 원판시를 가리켜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으니 석명권 불행사 내지 이유불비라고 비난 공격하는 원고의 소론 제2의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