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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누530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2014. 1. 13.”을 “2015. 1. 1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제6호”를 “제7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부터 제6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농협법은 제1조에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3조에 농협의 독점적 명칭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조에 최대봉사의 원칙과 영리목적 업무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서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34조 제1항 제5호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피고의 사업 범위 내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를 사업 주관기관 혹은 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 각종 사업에 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등은 농업 및 피고가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그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 농협법은 제123조에서 피고의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의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제125조 제4항에서 피고의 경영목표의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이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