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7 2015다3753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