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99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403636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