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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구합5346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2. 16. 부천시 고시 S, 2016. 3. 7. 부천시 고시 T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등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6. 10.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U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토지 등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대상토지 등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데다가 수용대상토지와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천시 V 토지, 부천시 W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적정한데도 부천시 X, 부천시 Y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법원감정은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지리적 접근성 등의 면에서 비교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고, 그 보정치도 이의재결감정결과보다 높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법원감정결과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