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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단1017』 피고인은 화성시 B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6,6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0』 피고인은 화성시 B,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 임금 3,309,850원, 2014. 2. 임금 2,709,500원, 2014. 3. 임금 604,000원 임금, 퇴직금 6,300,000원 등 합계 12,923,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