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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6 2013고단7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D는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및 C, D는 위 병원에서 나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G(50세)을 묶어둔 후 도망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위 F병원 제6병동 제609호 병실 앞 복도에서, 위 병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609호 병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C, D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미리 준비한 수건과 속옷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분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