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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7 2016나133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국토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발생 1) 원고는 1995. 2. 28.경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국토건설’이라고 한다

)로부터 부산 동래구 F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억 2,670만 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606호로 위 공사대금 1억 2,67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국토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3) 이후 원고는 국토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1호로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28. 위 청구액 중 1억 2,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이나 약정금 청구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1) C은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이다.

C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를 빌린 피고와 H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 3. 12.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원고, 소유권자인 국토개발 및 피고, H이 작성명의인으로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국토건설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국토건설, 피고,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3. 13. 5천만 원, 2013. 5. 20.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