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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3고합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의 3층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입원한 308호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퇴원을 앞두고 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보러 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심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