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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3 2018가단1023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은 배우자 F과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첩과 사이에 피고를 자녀로 두었으며, 배우자 F이 사망한 이후 1977. 3. 9. G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3. 11. E으로부터 E의 배우자인 G 앞으로 1986.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1986. 6. 17. G으로부터 E의 형 H의 배우자인 I 앞으로 1986.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8. 26.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1986. 8. 26. E으로부터 I 앞으로 1986.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1987. 3. 13. I로부터 G 앞으로 198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4. 7. 20. G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4. 7.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E은 2018. 3.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E의 소유인데, 그에 관하여 1987. 3. 13. I로부터 G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I과 G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었고, G이 2004. 7. 20. 피고에게 2004. 7.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