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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457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자칫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투 및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