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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2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 1 층 'EPC 방' 의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PC 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환전 알선, 재 매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9. 15:00 경 'EPC 방 '에 방문한 손님이 게임 물 ' 보물게임 '에서 획득한 포인트 30,000,000,000알을 그에 상당한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8.부터 2018. 5. 11. 경까지 'EPC 방' 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A의 1 항 기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제보자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