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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35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42,830원과 위 돈 중 22,619,683원에 대하여 2015.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에 따라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