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01. 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4. 20:42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