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9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전주시 완산구 C, D 일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완충시설녹지’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2. 15.까지 전주시 완산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위 지역 일대 약 550㎡ 상당의 토지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녹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불법형질변경 현황도, 현장 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녹지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변경한 형질을 원상복구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