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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56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15,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