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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3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청국장 1그릇, 공기밥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