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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23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R 대 428평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주군 R 토지(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양주시 R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625 전란 등으로 멸실되었다.

이후 1953.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는데, 지목은 ‘대’로, 면적은 ‘428평으로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되었고, 소유자로 ’S‘이 기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1958. 12. 2. 복구되었는데, 등기부 표시와는 달리 지목은 ’철도용지‘, 면적은 ’707평 이후 1977. 12. 30.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2,337㎡가 되었다.

'으로 기재되었고, 1967. 3. 27. 원고가 소유자로 복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S은 1990. 7. 9. 사망하였고, 그 자녀 피고 H, I, J, P, Q,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피고 O, T과 호주상속을 하는 아들 망 U을 대습상속한 망 U의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피고 A, D, V, 호주상속을 하는 아들 피고 B, 자녀 피고 C이 S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그리고 T이 2010. 9. 24.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K, 자녀 피고 L, M, N이 T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V이 2013. 9. 12.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E, 자녀 피고 F, G이 V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위와 같은 상속으로 인해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4. 2.경 착공되어 1963. 8. 20. 최종 개통한 교외선 W 구간, 'X'이라고도 불린다

) 철도의 철로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Q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