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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7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27. 22:40경 시흥시 D, 7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41세)의 일행인 G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린 뒤,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도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 A은 이때를 틈타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길이 약 1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뒤에서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F)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