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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정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 2011. 7. 경~ 2012. 6. 경 20회 합계 3,170여만 원 편취, 2016. 2. 경 1,450만 원 상당 재물 횡령, 2016. 4. 경 1,460만 원 편취, 1,700만 원 횡령,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4.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22:30 경 부천시 경인 로 228 소재 농협 앞에서, 피고 인의 동네 지인인 피해자 B(53 세) 가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면서 피고인의 현금 지급 요구를 거부하고 계좌 이체로 하겠다고

고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곧이어 근처 수협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8, 9)

1. 진단서( 목록 7)

1. 수사보고( 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3),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