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4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1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여행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다낭 여행을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G와 사이에 ‘2018. 10. 17.부터 2018. 10. 21.까지 3박 5일, 총 성인 18명, 1인당 110만 원 상당’의 베트남 다낭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었고,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17,424,000원, 2018. 9. 18. 6,336,000원 등 합계 23,76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여행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지에서 (주)D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사에 전화하여 몰디브 여행견적을 문의한 피해자 H에게 여행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몰디브 여행을 모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2018. 11. 17.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5박 6일간, 성인 2명의 여행경비 총 570만원’의 몰디브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었고,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