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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76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년경 토지조사부에는 明治(메이지) 44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력으로 환산시 1911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용인군 I리 2005.경 행정구역 명칭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용인시 기흥구 G동이다.

J 답 20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수원군(水原郡) K’을 주소로 하는 B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D은 1986. 1. 29.경 소외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G동, H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D은 1996. 5.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D은 늦어도 1986. 5. 1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5. 19. 원고가 점유개시 시기를 ‘1986. 5. 19.’로 특정하고도 취득시효 완성일을 ‘2006. 5. 18.’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초일불산입에 관한 기간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해 먼저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