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평 내 호평 역 방면에서 효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카운티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22:50 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