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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며, 발로 E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D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인사불성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19세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