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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45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된 같은 목록 기재 소나무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없이 연 임료 7,0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0.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원고에게 2012. 12. 23.부터 2013. 12. 22.까지(이하 ‘2013년도’라 하고,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를 ‘2014년도’, 2014.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를 ‘2015년도’라 한다)의 연 임료 7,000,000원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약정기일에 2014년도분, 2015년도분 임료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5. 1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11968호로 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2013년도분 4,000,000원 2014년도분 7,000,000원 2015년도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6. 3.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 20,702,465원(=18,000,000원 2015. 6. 5.부터 2016. 3. 4.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702,465원)을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수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의 현황과 같이 총 5,538그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