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1067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9. 10. 피고로부터 시흥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5,200만 원은 2017.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 2017. 9. 28.부터 2019.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7.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4,2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는데, 위 보증금을 그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3) 원고는 2017. 9. 8. 이 사건 계약금 중 100만 원을, 2017. 9. 10. 나머지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2,400만 원은 갖고 있는 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1억 2,800만 원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고자 하였다.

(4) 잔금일인 2017. 9. 28. 위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의 계좌로 1억 2,800만 원이 직접 입금되었다.

(5)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보증금 이외에 6,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G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를 들은 G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 2,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다.

(6) 피고는 2017. 9. 28. 원고와 G를 만난 자리에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위 전세자금대출금은 피고와 위 은행의 협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