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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8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인 이상을 모욕한 때에는 피해자 수대로 수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2인 이상을 동시에 모욕한 때에는 수개의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할 수 없는데도(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원심은 상상적 경합범의 적용을 누락한 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처단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