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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 E(여, 40세)이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분위기를 깨고. 니가 얼마나 잘 났다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철재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