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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5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C호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유소에 납품하면 유조차 1대당 이득금이 50만원이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이득금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막연히 누군가로부터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여 주면 이윤이 남는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 구체적인 투자처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 없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