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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44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3,174,808원의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권리일체(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4,190,000원의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권리일체(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를 각 2003. 10.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C과 D는 각 2003. 12. 1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E은 2003. 10. 24. 피고에게 제1, 2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3. 12. 1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3.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7,364,808원(= 3,174,808원 4,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2007차12376)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2008. 7. 18.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송 사건(2008가소174702)에서 2008. 10. 7.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7,364,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0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19.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7,364,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