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문한 롱코트를 한참 지나서 받게 되어 화가 나 결제 취소를 한 것일 뿐 물품대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7. 12. 20. C 쇼핑몰에서 저 보고 E백화점에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한 직후 화가 나서 물건이 배송되면 결제를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한 택배 송장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물품대금 결제를 취소한 점(증거기록 제5, 14쪽), ③ 그 이후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결제해달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하여 묵살하거나 회피하면서도 배송 받은 롱코트를 착용하여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5, 15, 16, 29쪽), ④ 피고인은 롱코트를 배송 받은 이후 약 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결제를 취소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롱코트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결제 취소를 한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배송지연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