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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4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 앞 주택가 골목길 1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3. 23:05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서울 관악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