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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646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 뒷부분에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8. 16. 이 사건 A 토지에 관하여 2017. 8. 16.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같은 쪽 제19행 [인정 근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피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A 토지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A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9㎡ 및 별지 도면 표시 14, 13, 12,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1㎡를 침범한 B동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위 (나) 부분 토지 9.1㎡를 인도하며, 이 사건 A 토지 중 별지 도면 ‘정화조맨홀’ 표시 부분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3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 내지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