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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20경 대구 남구 B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내용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5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