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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1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 통신사들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 당시 서류모집책인 피고인 A, B 등의 휴대전화 개통책들 및 소액대출받는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에게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피해 통신사들의 권리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 통신사들은 어떠한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의 실제 휴대전화 사용 여부는 피해 통신사들로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 통신사들이 기망당한 바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